위생정보

민원서식

영업의허가

허가대상 : 단란주점, 유흥주점

구비서류

  • 위생교육수료증(허가후 3월안에 교육이수도 인정)
  •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(가스안전공사 발급 : 02-393-0795)액화석유가스(L.P.G)를 사용하는 업소
  • 소방.방화시설완비증명서(은평소방서 발급 : 02-6981-6074)
  • 전기안전점검확인서(전기안전공사 발급 : 02-710-8500)
  •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승인서 1부( 서부교육지원청 발급 : 02-390-5562~4)

처리절차

  • 민원접수
  • 공부확인
  • 사실조사
  • 허가증 교부

처리기간 : 3일

도시철도 채권구입

도시철도 채권구입 - 업종, 신규, 장소이전 순으로 정보를 제공
업종 신규 장소이전
유흥주점 210만원 105만원
단란주점 150만원 75만원
식품 영업허가 신청서

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

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- 구분, 유형, 허가가능지역, 건물용도 순으로 정보를 제공
구분 유형 허가가능지역 건물용도
식품접객업 단란주점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(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 위락시설
유흥주점 상업지역 위락시설

식품위생영업의 신고

신고대상

식품제조ㆍ가공업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, 식품운반업, 식품소분ㆍ판매업, 식품냉동ㆍ냉장업, 용기ㆍ포장류제조업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

구비서류

  • 식품관련 영업신고 신청서
  • 영업장 내역도
  • 식품접객업 상담일지
  •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(신고업종 협회) : 유효기간 2년
  • 검강검진결과서(구:보건증): 검진일로부터 1년간 유효
  • 임대차계약서

추가서류(해당시)

  • 소방완비증명서(소방서 발급) : 신고면적 지하 66제곱미터 이상/지상2층 이상~ 100제곱미터 이상
  • LPG완성검사 증명서(서울도시가스 발급) : 연료LPG사용시
  •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: 법인에서 각 업소별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시

추가서류(대리신고시)

  • 영업자 인감증명서
  • 위임장
  • 인감도장(신고서류 날인필요)
  • 대리인 신분증

경고 법인필수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해당 시), 인감도장(신고서류 날인필요)

식품위생영업의 신고

허가사항의변경

변경대상 : 소재지의 변경

구비서류 : 영업신고증

  •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(액화석유가스(L.P.G)를 사용하는 업소중 지하층에 위치하거나, 지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한함)
  • 소방.방화시설완비증명서(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1층을 제외한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한함)

처리절차

  • 민원접수
  • 공부확인
  • 영업신고증 교부
  • 15일이내 사실조사
    (소재지 변경에 한함)

처리기간 : 즉시

허가사항의 변경

폐업신고

신고인 : 영업주

구비서류 :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, 신분증

처리절차

  • 민원접수
  • 행정처분 등 사실확인
  • 폐업신고 수리
폐업신고

경고 신고업종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유흥/단란주점

구비서류

  • 영업의 폐업신고서
  • 영업신고증

추가서류(대리신고시)

  • 영업주 인감증명서
  • 위임장
  • 인감도장(신고서류에 날인필요)
  • 대리인 신분증

경고 추가서류(법인)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

공중위생영업의 신고

영업의신고대상 :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위생관리용역업

구비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
  • 교육필증(미리 교육을 받은경우에 한함)
  • 면허증 원본(이용업, 미용업에 한함)

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

  • 변경신고대상
    •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분의 1이상이 증감이 있을때
  • 지위계승신고대상
    •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에는 그 양수인,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자나 국세징수법,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위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서류
    • 영업의 양도, 양수의 경우 : 양도, 양수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: 호적등본 및 상속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만, 양도인의 행방불명(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)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구청장이 사실확인을 통하여 양도,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공중위생영업의 신고

식품접객업 지위승계(양도,양수)

영업의신고대상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유흥/단란주점

건축물용도 : 근린생활시설

동일장소 이중 영업신고 불가(전 업소 반드시 폐업)

기본서류

  • 식품영업자지위승계서
  • 영업신고증(전업소)
  • 양도양수서
  • 신규 위생교육수료증(신고업종 협회) : 유효기간2년
  • 건강검진결과서 판정일로부터 1년 유효
  • 임대차계약서

추가서류(해당시)

  • 화재배상가입증명서(보험사) : 신고면적 지하66제곱미터 이상 / 지상2층~ 100제곱미터 이상
  • 가입증명서 기재사항 : 영업주(양수인), 소재지, 면적, 배상내용 등

추가서류(대리신고시)

  •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인감증명서
  • 위임장
  • 인감도장(신고서류 날인필요)
  • 대리인 신분증

경고 추가서류(법인)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

경고 지위승계 신고는 양도인, 양수인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 : 방문할 수 없을 경우, 영업주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으로 대리인 신청이 가능

식품접객업 지위승계(양도,양수) 변경신고서

식품접객업 변경신고

신고업종

  •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유흥/단란주점
  • 변경사항 : 상호변경, 면적변경, 소재지, 시설 등

기본서류

  •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
  • 영업신고증

추가서류(해당시)

  • 소재지 이전신고, 타시도 전입 신고, 면적변경 신고
  • 소방완비증명서(소방서 발급) : 신고면적 지하 66제곱미터 이상, 지상2층~ 100제곱미터 이상
  • LPG완성검사 증명서(서울도시가스 발급) : 연료LPG사용시
  • 임대차계약서(전입, 소재지 변경시)
  • 면적 변경 관련 증빙자료(도면 등)

추가서류(대리신고시)

  • 영업주 인감증명서
  • 위임장
  • 인감도장(신고서류 날인필요)
  • 대리인 신분증

경고 추가서류(법인)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

식품접객업 변경신고서

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

구비서류

  •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
  • 위생교육수료증(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수료)
    • 한국식품산업협회 : 포털주소(http://www.kfia.or.kr) 또는 (02-3470-8100)으로 문의하여 위생교육 수료
  • 건강진단결과서(판정일로부터 1년 유효)
  •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사본 각 1부
  • 임대차계약서

경고 방문시 1일급식인원, 1일평균급식비, 종사자수 미리 파악하시어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고 추가서류(법인으로 설치 신고시) :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도장, 위임장. 대리인 신분증

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

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

구비서류

  •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서
  •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
  • 본인 신분증 1부

경고 추가서류(대리인 방문시) :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위임장. 대리인 신분증

경고 처리 수수료 없음

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서

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 종료신고

구비서류

  •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
  •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
  • 신분증

경고 추가서류(대리인 방문시) :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위임장. 대리인 신분증

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

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

신고업종
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유흥/단란주점등 모든 식품 접객업소로 영업신고(허가)증이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

구비서류

  • 영업주 내방시 신분증, 훼손된 신고증
  • 대리인 내방시 영업주의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위임장. 대리인 신분증

경고 추가서류(법인으로 설치 신고시) :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도장, 위임장. 대리인 신분증

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

담당자 정보

콘텐츠 정보관리
  •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
  • 연락처 02-351-8175, 8176

주의 최종수정일2024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