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생정보

모범음식점 지정운영

목적

위생관리 및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우리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·운영하여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,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관련근거

  •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
  •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

대상

관내 일반음식점(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%이내)

지정절차

  • 신청
  • 현장조사
  • 심의위원회 심의
  • 지정

지원 내용

  •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
  • 인센티브 물품 지원
  •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

담당자 정보

콘텐츠 정보관리
  •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
  • 연락처 02-351-8179

주의 최종수정일2024.08.06